실업 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 지원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 신고
- 퇴사처리 신고(이직확인서, 상실 신고서)사업장은 위 서류를 작성해줘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유가 있더라도 당당히 발급 요청 합니다.
- 이직확인서, 상실 신고서는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급 받습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에 회원 가입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탭 →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PC로 수강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개인로그인 진행 합니다.
-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선택 한 후 동영상 시청을 클릭 합니다.
- 모바일로 수강하기
- 구글 플레이 앱에서 “고용보험 모바일” 을 검색 다운로드 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터치 하고, 일반 동영상 시청을 하면 됩니다.
- PC로 수강하기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후에 14일 이내(2주)로 거지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합니다.
- 센터 방문을 통해 1차 실업인정일을 지정 합니다.
- 방문시 신분증, 이직 확인서, 상실 신고서 지참 바랍니다.
- 담당자분께 모든 사항을 확인후 1차 실업인정일 지정과 나머지 안내사항을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업인정 유형 확인 하기
실업인정 유형 다섯 가지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만 60세 이상 수급자 : 이직일 기준 60번째 생일이 지난 수급자
- 장애인수급자 : 장애인 등급 구분 없이 자격을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반복/장기/60세 이상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의 수급자
위 기준으로 2가지 이상 기준이 해당 될 경우
60세 이상 = 장애인 > 반복 > 강기 > 일반 순으로 인정 됩니다.
- 모든 수급자에 해당되는 내용
-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위주로 변경되었습니다.
- 재취업 활동 사항 변경 사항
- 재취업특강은 온 오프라인 합쳐서 3회까지만 인정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구직 외 활동 횟수 제한 미적용)
- 직업심리검사 1회 인정
-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 제한 폐지(횟수에 제한이 없어짐)
- 동일 기업 구직활동은 진행 단계라 다른 활동으로 각각 인정 됩니다.
- (입사지원, 내부시험, 면접)
- 동일 날짜에 행한 재취업 활동은 1회만 인정 됩니다.
- 어학 수강 폐지(어학시험 인정)
-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 만60세 이상, 장애인만 인정
구직 활동이란 입사지원, 입사 시험, 면접, 채용박람회 등 직접적인 구직 활동
구직 외 활동이란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직업심리검사 등 간접적인 구직 활동
유형별 실업인정 방법
1. 일반수급자
-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 2,3차 실업인정일
- 재취업 활동 취소 4주 1회 이상 후 온라인 신청
- 4차 실업인증일
- 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 5차 실업인증일
- 5차부터 재취업활동 등이 강화되어, 4주안에 2회 이상 단,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해야함 (입사면접, 면접응시, 채용 박람회)
2. 반복수급자
-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 2,3차 실업인정일
- 반드시 4주 1회 반드시 구직활동 후 온라인신청 가능 합니다.
- 4차 실업인증일
- 4주2회 이상 반드시 구직활동을 한 후 교용센터 방문해 신청해야합니다.
- 5차 실업인증일
- 4주2회 이상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2023년 5월 부터 강화되어 구직활동 후 사유없는 입사 거부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3. 장기수급자
-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 2,3차 실업인정일
- 반드시 4주 1회 반드시 구직활동 후 온라인신청 가능 합니다.
- 4차 실업인증일
- 4주1회 이상 반드시 구직활동을 한 후 교용센터 방문해 신청해야합니다.
- 5~7차 실업인증일
- 4주2회 이상, 단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후 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8~마지막차 실업인증일
- 1주1회 이상 구직활동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2023년 5월 부터 강화되어 구직활동 후 사유없는 입사 거부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4. 만 60세 이상/장애인 수급자
- 1차 실업 인정일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가능 합니다.
- 2,3차 실업인정일
-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부 1회 진행 해야 합니다.
- 4차 실업인증일
-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해야 합니다.
- 5~마지막차 실업인증일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재취업 활동 시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수준 및 기간
- 이직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전 12개월 1일 평균보수의 60%)를 120~270일간 지급 *1일 상한하액은 고용형태벼로 상이 합니다.
- 2023년 기준 월평균 수급액은 180만에서 210만원 사이이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최저는 1일 61,568원입니다. 그리고 받을수 있는기간은 6개월~9개월 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실업급여중 구직급여는 퇴직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수 없으므로 퇴사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 2023년 5월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이게 됩니다.
- 5년간 3회이상 수급시 10% 감액 최대 50% 까지 감액 예정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중 ( 고용보험법 개정안 계류중)
- 2023년 5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근로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도어 있어야 신청 가능
-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중이며 상반기 중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 예정
- 2023년 5월 실업급여 하안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됨
- 현재 하안액은 최저임금의 80%(61,568원)에서 최저임금의 60%로 논의중(46,176원)
-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상반기 중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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