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에 시행되었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3개월 홍보/계도 기간 운영 완료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규정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홍보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3월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적발·계도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차량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벌칙금
-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이륜차 4만 원
- 차종에 상관없이 벌점 15점을 받습니다.
핵심 요약
핵심은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모든 보행자, 무단 횡단 보행자를 포함한 안전을 위한 것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
항시 바로 앞 보행자가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어서 보행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서행 우회전
안전 확인 후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
앞 차량이 일시 정지 후 출발 시 따라갈 경우 에도 일시 정지 후에 출발
우 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우 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이미 건너도 있는 상태도 일시정지
우 회전 후 횡단보도에 건너려고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는 경우도 일시정지
일시정지의 의미는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를 의미함
일시정지 상태에서 보행자를 확인하는 시간 3초 정도 후 출발 (정확한 가이드는 없음)
보행자 신호등은 볼 필요가 없다.
애매할 경우 일단정지하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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